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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! 실수 없이 신청하기

by heeplace 2025. 1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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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월이 시작되며 많은 사업자 분들이 부가세 신고를 위해 자료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요!

이번 설 연휴로 인하여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기간을 4일 늘려 1월 31일까지 연장 하였다고 합니다.

 

부가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모두에게 필수적이며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잘못 신청하게 될 시 가산세 등 불필요한 금액을 내게 됩니다.

 

이번 글에선 사업자별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사업자별 신청 기간

일반과세자 부가세 신청 기한
출처 : 국세청

개인사업자는 업종/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.

 

일반 사업자

1기 : 2025.01.01 ~ 2025.06.30

2기 : 2025.07.01 ~ 2025.12.31

-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·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.

-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,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.

간이 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한
출처 : 국세청

간이 사업자

-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·납부합니다.

*다만,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(간이→일반)와 예정부과기간(1.1.~6.30.)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.1.~6.30.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.25.까지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세액 계산

일반 과세자는 세율이 10% 이지만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간이 과세자는 세율이 낮지만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출처 : 국세청

간이 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세 비율이 달라 일반 과세자보다 부가세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.

부가세 신청 방법

출처 : 홈택스

직접 신고를 하시는 경우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 현재 홈택스에선 신고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어렵지 않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경우 가산세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 기간 내에 정확한 신고를 하시어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유의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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